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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487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 및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2026. 7. 10.>

제2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전북자치도보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6., 2022. 12. 9.>

[제목개정 2023. 12. 8.]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11. 6., 2022. 12. 9., 2023. 12. 8.>

제4조

삭제

삭제<2022. 12. 9.>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5 .31.>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6., 2017. 12. 29., 2022. 12. 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9.>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7. 12. 29.,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7. 12. 29., 2022. 12. 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9.]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12. 9.>]

제15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2. 9.>]

제16조

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2. 9.>]

제17조

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09.>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헤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2. 9.>]

제18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2. 9.>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9.>]

제1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9.>]

제20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2022. 12. 9.]

[제17조에서 이동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