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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716

경기도조례시행 2011-05-03공포 2011-05-03공포번호 4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가칭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도지사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개최와 관련하여 가칭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참여 유도 및 홍보
2. 경기도 사회ㆍ직능단체의 문화시민 운동 전개
3. 한민족 및 해외동포와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민간활동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3조

지원방법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위원회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5조

감독

도지사는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예산 및 업무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제6조

공무원 등의 파견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