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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7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11-23공포 2021-11-23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주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연합회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의2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3.]

제5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제주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제주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4.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보급
5. 제주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제주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9. 국내외 문화시설ㆍ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11. 제주문화박람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12. 그 밖에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의2

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의3

분원의 설치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설립 인가를 받아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