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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71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ㆍ단체”라 함은 민법ㆍ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육성 및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제4조

유휴공간 활용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유휴 공간을「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ㆍ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다.

제6조

지원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형식 중심의 사업 완성도
3.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
4.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의 경비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보안시설, 작품보존시설 등 시설 개ㆍ보수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의한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9조

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타 지원 경비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 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관련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방 행정ㆍ재정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2025.11.12.>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때
2. 질병ㆍ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2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