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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4871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8조,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3.>

제2조

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6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2015.12.31., 2017.6.8.,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2.12.29., 2023.5.25., 2023.12.28., 2024.12.30., 2025.12.29.>
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개정 2016.5.23., 2017.6.8., 2019.12.26., 2023.7.13.>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5,061명<개정 2014.6.30., 개정 2014.12.29., 개정 2016.5.23., 2017.6.8.,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2.12.29., 2023.5.25., 2023.7.13., 2023.12.28., 2024.12.30., 2025.12.29.>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600명<개정 2015.12.31.,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3.5.25., 2023.12.28., 2024.12.30., 2025.12.29.>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