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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70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6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자동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2023.11.10., 2025.7.18.>

제2조

설립 운영

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11.10., 2025.7.18.>
②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은「민법」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1>

제3조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5.7.1., 2023.11.10.>
1. 목적 및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7.1>
1.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혁신주체간 연계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기능 수행 <개정 2025.7.18.>
2.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업무 총괄 <개정 2025.7.18.>
3. 삭제 <2025.7.18.>
4.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개정 2025.7.18.>
5.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6.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개정 2025.7.18.>
7.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개정 2025.7.18.>
8. 자동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동차생산기업의 설립ㆍ투자ㆍ지원 <신설 2019. 6. 1.>
9.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부품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관련된 수탁 연구용역사업,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2019. 6. 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7.18.>
10. 자금지원, 사업화연계, 기술지원 투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유통, 교육훈련, 장비구축 및 활용, 시험생산 등 기업지원 사업 <2019. 6. 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11.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 <2019. 6. 1.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12. 현장ㆍ예비기술인력 양성 사업기획 및 부품산업 관련사업간 네트워킹 <2019. 6. 1.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13.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ㆍ연계 협력 <2019. 6. 1.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14.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 정한 사업<개정 2015.7.1> <2019. 6. 1.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15.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5.7.1> <2019. 6. 1.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제5조

재원조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7.1>
1.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출연금
2.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7.1., 2023.11.10.>

제6조

회계운용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2015.7.1>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7.1>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7.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