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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자치법규 214870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5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도지사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명예도지사의 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
2.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
3.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권리

① 명예도지사가 도민이 아닐 경우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6.>
②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실비보상

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