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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870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05511

제1조

설치

경상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 한다. <개정 1991.3.25, 1998.9.3., 2006.2.23., 2017.7.10., 2017.12.28., 2024.12.30.>

제2조

설립규모

①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각급 학교의 설립규모는 다음 각 호를 최소 규모로 적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신설, 학교 이전 및 분교(장) 설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7. 11>
1. 초등학교 24학급
2. 중학교 21학급
3. 고등학교 21학급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1>

제3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7과 같다. <개정 2000.2.24, 2000.9.21, 2001.2.26, 2002.2.21, 2002.8.8, 2003.1.20, 2003.7.24, 2004.1.12, 2004.7.22, 2005.1.10, 2006.2.23, 2006.12.28, 2007.9.27, 2008.1.10, 2010.1.7, 2010.2.22, 2010.4.15, 2011.1.6, 2012.1.2, 2012.2.27., 2016.12.29., 2017.2.27., 2017.7.10., 2017.12.28., 2024.12.30.>

제4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