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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9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실, 경제문화복지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

행정안전실

① 행정안전실에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조정ㆍ통제, 예산편성ㆍ운용, 군정비위 감사, 법무소송, 규제, 인구유입 정책, 청년정책, 홍보, 공보행정 및 군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사업발굴, 대형 민자투자 유치, 지역대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및 군수가 지정하는 현안사업 수행
3. 행정지원, 인사, 조직, 새마을자원봉사, 정보통신, 전산, 보안 및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재난복구, 중대재해 예방, 민방위, 특별사법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정, 세입,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과표, 경리 관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

경제문화복지국

① 경제문화복지국에 경제진흥과, 미래에너지과, 주민공동체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기업지원 및 유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에 관한 정책 및 개발,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
3.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 농촌마을, 어촌마을,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4.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해수욕장 안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문화공연, 국가유산 관리, 문예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5.31.>
6. 평생교육, 학교지원, 체육진흥, 도서관,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5.>
8. 노인복지, 여성 및 보육정책 및 청소년 아동복지, 복지시설관리,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에 신속허가과, 농정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교통과를 둔다.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축, 산지 및 농지전용, 개발행위, 주택,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촌행정, 농산, 원예특작, 축산정책,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3. 먹거리유통, 먹거리지원, 로컬푸드, 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환경지도, 산림경영 및 보호,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수산정책, 수산산업, 어업지도, 수산자원, 수산기술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해양항만, 해양환경, 유류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 도로, 농촌개발, 지역진흥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도시개발, 기업도시지원,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읍ㆍ면에는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원ㆍ소장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에 각각 원장, 지소장, 센터장,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의료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업무

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 상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지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와 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업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식량, 원예, 잠업(蠶業) 및 특용작물의 기술지도
3. 토양비료, 병해충 예비관찰과 방제기술지도 및 농업환경보존의 기술지도
4. 농업경영개선 지도
5. 지역 특화작물의 기술개발
6. 농촌후계인력, 농업인 조직 및 전업농 육성지도
7.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8.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개선 사업
10. 축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사업
12. 농업기계 대여은행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업무
13. 농촌체험관광사업
14. 귀농 귀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업무

사업소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센터소장
가. 상하수도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나. 상ㆍ하수도 사업의 종합계획 및 유지관리
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라.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
마. 상ㆍ하수도와 관련된 사항
바. 그 밖에 상하수도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환경관리센터소장
가. 매립장(침출수) 운영 관리
나.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관리
다. 소각시설 위탁관리
라.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
마.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
바. 생활폐기물(압축, 포장)시설 운영 관리
3. 해양치유센터소장
가. 해양치유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라. 해양치유자원 활용 테라피 제품개발
마. 해양치유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바. 해양치유센터 홍보 및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지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ㆍ생산시설 지원, 해양바이오연구 지원 및 연구원 유치 등
아. 그 밖에 해양치유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6조

설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제17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8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부읍ㆍ면장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관할 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과 관할 구역, 그리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9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77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제22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

직급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직렬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