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에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3. 1. 13.)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납한 점용료등은 잔여기간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하는 점 용료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3. 1. 13.)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