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도로 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안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이미 공사를 착수한 경우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취하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시공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공하수도에의 하수 유입 차단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시행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사(시설) 비용 부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 기간 및 사유
2. 공사 내용 및 그 비용
3. 비용 부담 등
②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통지는 처분의 대상인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의 별표 6에 따른 구경 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으로 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해진 날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 그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로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또는 이전 연도 동일 월의 조정량으로 한다.
⑤ 오수의 종별(種別)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⑥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정지나 정수처분을 받은 자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그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원(原)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 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한 후, 각 가구별 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같은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말한다)를 그 근거로 하여 세대별로 인정ㆍ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을 산정하는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正定)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가. 경정사용시간 = 기(旣) 조정시간 × (100/100±1)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실험결과의 처리방법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른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점용료
2. 조례 제17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 조례 제18조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조례 제19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
2.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인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본다.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 부과액 조정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다른 미납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회계
2. 다른 기관
3. 사설 상수도 공급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관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의 철거 지역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의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조례 제12조제2호다목의 조사에 따른 차이량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20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하수 번호를 명기(明記)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함양군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