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충청남도 교육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충청남도 교육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교육발전의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충청남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 소속 청년여성국장 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31.> ③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 인재양성과장과 교육감 소속의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 2026. 7. 31.> 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부모대표ㆍ교원단체ㆍ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위촉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소집과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2월과 10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때와 제11조의 실무협의회에서 요청하는 때에 개최 한다.
③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의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ㆍ기능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이 조례 및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조례제정과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