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6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2018.10.1.>

제2조

기능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13.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1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8.10.1.>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 및 도지사가 각각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신설 2018.10.1.>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1.>
1. 공동의장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

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은 업무담당과장, 도는 업무담당팀(과)장이 된다.<개정 2018.10.1.>

제9조

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1.>

제10조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ㆍ군수 간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 2. 22>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 2. 22> <개정 2014.6.30.>

제11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