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9.07.10.>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