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진천군청결의 날(이하“청결의 날”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진천군청결의 날(이하“청결의 날”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주 금요일 에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로따로 지정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 지, 산간, 계곡,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