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반경 8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57&gubun=ELISIMG" alt="img1573331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S : 확대궤간(밀리미터) , R : 곡선반경(미터)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ㆍ차륜가동 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59&gubun=ELISIMG" alt="img1573331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C : 캔트의 크기(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C' : 부족 캔트(0 ∼100밀리미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같은 방향인 두 개의 곡선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61&gubun=ELISIMG" alt="img1573331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R1, R2 : 곡선반경(미터). (단, R1 〉R2)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0조에 따른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차량한계 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에서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하부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상부는 지하부분일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이며 지상부분일 경우 1,050밀리미터 이상 확보하며, 건축한계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63&gubun=ELISIMG" alt="img1573331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W : 궤도 중심의 각 측에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 R : 곡선반경(미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궤도 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폭 만큼 궤도의 중심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1. 지상부 본선 : 3.6미터 이상. 다만,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3.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부 본선 : 3.6미터 이상. 다만, 중간에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또는 60킬로그램으로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5조에 따른 도상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갈도상 두께는 본선 250밀리미터 이상, 차량기지 17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자갈도상 구간(자갈막이가 없는 경우에 한함)의 도상 아래 부분의 너비기준은 도상 어깨부분으로부터 1:1.8 구배를 유지한 값 이상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상 두께는 1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 이상(정거장에서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면과 지하구조물의 윗면과의 사이의 깊이 : 1.5미터 이상. 다만, 도로개구부 등 지형상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면과 고가구조물의 밑면과의 사이의 높이 : 4.5미터 이상. 다만, 부득이하게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은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에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커티너리 직접 조가식 또는 강체가선식으로 한다.
2. 레일 윗면으로부터 전차선까지의 높이는 지하부 전차선로에서는 4,3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상부 전차선로에서는 4,700밀리미터 이상 5,15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개구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차선의 편차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ㆍ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 고무차륜이 아닌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의 치수는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궤간의 공차는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를 허용하며, 이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측방안내 방식)의 안내면간의 공차는 증 10밀리미터를 허용하며 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의 다른 형식은 시스템 특성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경 3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차량형식 또는 차축특성을 감안 열차안전운행 및 승차감 향상 등을 위하여 산식 및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65&gubun=ELISIMG" alt="img1573331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S : 확대궤간(밀리미터) B : 고정차축거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S' : 0 ∼4밀리미터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종류,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곡선부분의 안쪽 주행로에 두어야 하며,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여유치 등 차량 특성에 따라 확대하여야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제20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 끝점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거리
② 「도시철도건설규칙」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최대차량길이 이상의 거리
③ 제1항의 확대궤간의 체감거리 및 제2항의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는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 또는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크기는 제4조의 산식에 의하되, 본선의 경우에는 최대 150밀리미터, 정거장의 경우에는 최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구간에서는 횡기울기(캔트)의 크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본선의 경우는 횡기울기 6퍼센트(또는 캔트 102밀리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정거장의 경우는 횡기울기 2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67&gubun=ELISIMG" alt="img1573331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i : 경사량(%)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R : 곡선반경(미터) f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0∼0.16) ③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는 내측 주행륜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제21조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제21조제2항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 산식 이상의 길이가 되도록 한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69&gubun=ELISIMG" alt="img1573331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은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15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은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횡기울기 체감 후에 10미터와 최대 차량길이 중 큰 값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동일방향 곡선의 경우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경우에 동일방향으로 반경이 다른 두 개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는 두 개 곡선의 완화곡선 길이의 차이 이상의 완화곡선으로 접속할 수 있다.
⑥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48,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기지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1.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3
2. 제1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8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58,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기지의 기울기는 1천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본선의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5
2. 제1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10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2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속도 증가시 부상에 대한 안전 및 차량저판 기계와의 저촉을 고려하여 1천5백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1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열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며, 최대 차량길이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71&gubun=ELISIMG" alt="img1573331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③ 제2항 및 그 밖에 다른 차량형식의 곡선구간 건축한계의 확대치수는 차량의 길이 및 대차중심간 거리 등 차량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9조에 따른 철제차륜 및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로 : 직류 750볼트 제3궤조 방식
2. 고압배전선 : 교류 3상 2만2천900볼트 또는 6천600볼트를 원칙으로 하되, 고압배전선 없이 한전 배전계통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식도 가능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1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면에 대한 전차선로 기울기 한도는 1천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에 따라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 또는 종합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한 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측면 차량한계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 상부 차량한계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측면 차량한계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으로부터 60밀리미터), 상부 차량한계로부터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적한계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한계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적한계 내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그라프 점검대, 플랫폼, 세척대 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선 및 차량기지의 경우: 3.4미터 이상
2. 3선이상인 경우: 두 개의 중심간격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3.7미터 이상
②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선 및 차량기지의 경우: 2.9미터 이상
2. 차량기지내 유치선의 경우: 3.5미터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궤도 및 선로의 중심간격은 중간에 기둥ㆍ벽ㆍ방음시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한다.
④ 궤도 및 선로의 중심간격은 차량특성에 따라 열차의 안전운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준용하되 경량전철 도상의 두께 및 너비는 차량의 형식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경량전철의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은 측면은 200밀리미터, 상부는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철제차륜의 경우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과 고무차륜의 경우 각종 건조물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구간은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차량 특성상 각종 운영설비 및 제표 등을 감안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형식 경량전철(이하“노면전차”라 한다)의 확대궤간은 홈붙이레일(grooved rail)을 사용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레일의 종류, 궤도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확대궤간 적용 시 이 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② 선로의 최소 곡선반경은 노면전차의 모듈(길이, 칸) 구성, 대차중심간 거리 등 차량특성에 따른 최소 회전반경 가능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의 캔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로의 횡기울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1천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등판 및 차량성능 등의 차량특성에 따른다. 차량기지 내 선로 기울기는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정비선 및 유치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의 기울기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곡선반경 350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차량 부상과 차량 저판의 지면 저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종곡선의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이 규칙 제30조를 준용하며, 인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동적차량한계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 신호, 승강장문 등 비구조재 시설물 : 50밀리미터
2. 비상통로 : 50밀리미터
3. 안전난간, 벽, 전철주 등 구조재 시설물 : 150밀리미터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며, 최대 차량길이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333173&gubun=ELISIMG" alt="img1573331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② 곡선구간 건축한계의 확대치수는 노면전차의 모듈(길이, 칸) 구성 및 대차중심간 거리 등 차량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선 및 상대식 정거장의 경우 : 건축한계와 안전공간(400밀리미터)의 폭을 더한 값 이상
2. 섬식 정거장의 경우 : 건축한계 하부 폭에 승강장 폭을 더한 값
3. 차량기지의 경우 : 건축한계와 안전공간(400밀리미터)의 폭을 더한 값 이상
② 제1항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중간에 기둥ㆍ벽ㆍ방음시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한다.
③ 궤도의 중심간격은 차량특성에 따라 열차의 안전운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궤도의 레일은 운행되는 노면전차의 휠형상 및 축중에 적합한 레일을 선정하며, 탈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홈붙이레일(grooved rail)의 적용을 고려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궤도의 도상 두께는 레일고정방식, 최대축중, 최고속도, 최소곡선반경 등을 고려하여 궤도의 처짐, 균열 등에 대한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노면전차의 캔트의 체감, 완화곡선, 인접한 두 곡선사이의 직선의 삽입은 이 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역사(驛舍)를 설치하지 않는 노면전차 정거장의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중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정거장의 너비와 길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정거장의 승객 이용 수요 또는 보도 유효폭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섬식 정거장의 경우 : 4.0미터 이상
2. 상대식, 엇갈림식 정거장의 경우 : 3.0미터 이상
②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정거장의 길이는 노면전차의 최대편성길이에 여유길이(5미터 이상)를 더한 길이로 하되, 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폭원을 별도로 감안하며 장래 열차 확장편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신호장치 등의 설치는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