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는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인증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③ 군수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는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진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