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