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ㆍ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ㆍ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① 교육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7.11.>
②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유치원 이외의 학교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ㆍ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 학교 급지 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출학교에서 수업료 분기 전액을 징수하고 전입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7.11.>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1.>
⑤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7.11.>
③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ㆍ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9.7.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할 때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사람 또는 자퇴한 사람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