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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867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4. 성ㆍ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자살 수단ㆍ동기별 자살예방대책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대책 등 수립 지원
2. 자살 관련 상담
3.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6.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7.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생명존중 홍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살예방의 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