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시흥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시흥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흥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책임관”이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 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④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와 각종 공사 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재원내역과 공사개요 등이 표기된 현수막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현안 사항 및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2.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
5. 그 밖에 공약 등 시장이 정책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후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시흥시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에 의하여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한다.
④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이 변동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