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국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ㆍ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ㆍ국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협의회는 소관 실ㆍ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실ㆍ국장 또는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관 실ㆍ국별로 1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일반주민
5. 분야별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등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2024. 1. 12.>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 실ㆍ국별 주무과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실ㆍ국장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