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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672

전라남도규칙시행 2018-10-18공포 2018-10-18공포번호 3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행위의 세부기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접수 및 처리 등

관할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 잠금 등의 사유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