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도지사는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행문화의 확산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