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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7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ㆍ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9.,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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