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ㆍ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ㆍ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9., 201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