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충청남도 구역 안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충청남도 구역 안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2. 시ㆍ군별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 및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ㆍ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맡을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