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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664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4.1., 2026. 8. 10.>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충청남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0.4.1., 2026. 8. 10.>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제4조

심의요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 직무발명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승계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명세서
3. 의견서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유특허권 처분 및 지급보상금을 결정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도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처분내역서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6. 8. 10.>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6조

권리의 양도

조례 제9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증(별지 제7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7조

특허등록의 통지

도지사는 특허출원 결과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해당 도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9조

처분의 공고

도지사가 조례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도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0조

수의계약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해당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조례 제11조제2항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11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

① 도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6. 8. 10.> 1.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6. 8. 10.> 실시료 예정가격 = 도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총판매 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3조

道 소속부서의 무상실시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해당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도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5조

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가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7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