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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14866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기ㆍ휘장 : 별표 1
2. 통합브랜드 : 별표 2
3. 마스코트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동ㆍ식물 :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느티나무, 군조(郡鳥)-소쩍새, 군수(郡獸)-반달곰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ㆍ제2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함양군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되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함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군의회 대표 2명과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