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항 및 일반운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항 및 일반운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시설과 설비의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직 속 기 관 <개정 2003. 2. 27>
제1절 경상북도교육연구원
학생회관은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각급학교 학생과 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청소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복리와 학생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 7〉
1.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행사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의 행사
3.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1. 경상북도소재 학교중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각급학교의 행사
2. 교육과 관련되는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
③ 제2항의 사용료 감면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제2절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개정 2000. 5. 18>
연수원에는 도서실ㆍ기숙사 등 부속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연수원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은 공공의 복지와 문화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정보센터의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 등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교육정보센터 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1. 회의실등 사용료 : 1일 20,000원 <개정 2005. 6. 23>
② 교육정보센터의 자료를 복사 및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1. 일반복사기 <전문개정 2005. 6. 23>
가. A4(210×297) : 1매 40원
나. B4(257×364) : 1매 40원
2. 일반프린터 <전문개정 2005. 6. 23>
가. A4(210×297) : 1매 50원
나. B4(257×364) : 1매 80원
제4절 화랑교육원
화랑교육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수련생소속 시ㆍ도교육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① 화랑교육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비 등 운영상의 경비는 이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도 고등학교 학생 정규과정 수련 대상자에게는 이를 면제한다.
②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 1. 7〉
제5절 경상북도과학교육원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 실험기구 및 교구를 제작공급할 때와 이용자가 소모성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 및 자료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절 경상북도립도서관
관장은 공공의 복지와 문화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의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 등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도립도서관의 시설사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 징수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5. 6. 23>
도민의 지역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문고를 둘 수 있다.
제7절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신설 2010. 1. 7〉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인,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복리와 문화생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① 학생문화회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0. 1. 7〉
② 제1항의 별표 4의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 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1.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경상북도내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1. 학생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제3장 지역교육청소속기관
관장은 공공의 복지와 문화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의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 등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지역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의 시설사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 징수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 6. 23, 2010. 1. 7>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문고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