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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5.10.29>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10.29>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29>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0.29>
7.“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5.10.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인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등포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07.01]

제7조의3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07.01]

제7조의4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01]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7.10.1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본항신설 2015.10.2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9>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개정 2015.10.29>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5.10.29>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15.10.29>]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제목개정 2015.10.29]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개정 2015.10.29>
2. 영등포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영향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

[제목개정 2015.10.29]

제10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③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7.01>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⑥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5.10.29>

[제목개정 2015.10.29]

제10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10.29>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2일(공휴일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0.29]

제11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29>
1.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개정 2015.10.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