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장학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장학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양군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거나 희사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장학사업"이라 함은 장학회가 결정 시행하는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 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정규학교 교육이 아닌 과정의 학업을 이수중이거나 체육, 기능, 자격시험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군수가 장학사업을 위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05.4.13> <개정 2014.12.30.>
<개정 2005.4.13>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4.13>
<개정 2005.4.13> 군수는 장학회가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장학회에 군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에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연하여야 하며, 그 이행여부를 연1회 이상 조사 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학회가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학사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기 출연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관계장부와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장학회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의 지원
2. 관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 학습기자재의 구입지원, 교원의사기를 북돋음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일괄개정 2020. 1. 2.>
3.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신설 2005.4.13>
<개정 2005.4.13>
① 군이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정부노임단가중 사무직 일용인부 1인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게 한다.
②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3>
장학회는 매년 군의 출연금 외의 수입을 포함하는 기금의 조성계획과 장학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5.4.13> <개정 2014.12.30.>
장학회는 매 회계 연도의 수지결산 내역서를 작성 익년도 3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학회의 육성을 위한 장학회육성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장학회에 대한 지원규모와 군유재산의 대부결정 및 제13조의 장학회기금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05.4.13>
① 자금이라 함은 군수가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운영자금을 말한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회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를 운영하는 경우
2. 장학사업에 허위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
3.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5.4.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