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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4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1-09-20공포 2011-09-20공포번호 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척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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