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