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시의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 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18.>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춘천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최초 회의의 경우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4. 이해관계인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갈등 이해 당사자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10.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물을 작성하고 이를 시장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과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