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6.>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ㆍ창업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의 보장
2.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3.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4.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5.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6.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7.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8.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9.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또는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장애인, 미혼모,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ㆍ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5. 11. 1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2. 11. 14.>
3.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제3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의2. 법령, 제6조제2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 <신설, 2023. 3. 6.>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11. 15.>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1.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