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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86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6.>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3. 6.>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삭제, 2023. 3. 6.>

제12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시장은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① 시장은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ㆍ창업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의 보장
2.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3.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4.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5.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6.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7.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8.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9.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 시장,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또는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장애인, 미혼모,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ㆍ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5. 11. 14.>

제3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2. 11. 14.>
3.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제3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제33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3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의2. 법령, 제6조제2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 <신설, 2023. 3. 6.>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8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11. 15.>

제4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1. 7. 15.>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