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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4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내용등

①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상품ㆍ서비스ㆍ의견ㆍ운동등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의 선전을 포함하되, 간행물 제작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의 광고

제3조

위원회 구성

①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신청

①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고도안은 광고를 의뢰한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게재한다.

제5조

광고게재의 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의 원고 확정 전에 시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당해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게재

①간행물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 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②광고수용지면은 간행물 총지면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

광고료

광고료는 간행물의 제작부수, 광고규격, 색도 등을 감안하여 <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단, 광고규격은 1단 1㎝를 최소단위로 하되, 1단은 가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가로 4㎝, 세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세로 4㎝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