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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64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5-02-25공포 2015-02-25공포번호 5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2.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및 협력사업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전시
5. 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
6. 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
7. 영화ㆍ영상 교육, 강좌,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당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등

전당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연도

전당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전당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당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당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전당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당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