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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상 조례자치법규 21486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14-04-17공포 2014-04-17공포번호 03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17.>

제2조

포상대상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 4.1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ㆍ특수교육 1명, 초등 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4.17.>

제5조

상패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4. 4.17.>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1명 이내로 추천한다.
1.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4. 4.17.>
2.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부서의 장<개정 2014. 4.17.>
3. 직속기관은 해당기관의 기관장

제7조

공적 확인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은 업무소관 주관과장이 공적 내용을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제8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9조

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는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한다.<개정 2014. 4.17.>
1. 공적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개정 2014. 4.17.>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때

제10조

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