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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3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3의 등록기준<개정, 2025. 3. 7.> 2. 전시시설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4.)

제4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단서신설, 2024. 2. 26.>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신설, 2024. 2. 26.>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신설, 2024. 2. 26.>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신설, 2024. 2. 26.>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종합건설기계정비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관리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 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인이상 선임ㆍ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장에 적합한 지역일 것<개정, 2022. 11. 14.>
3. 사업장의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