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4.12.27.>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2매 <개정 2024.12.27.>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설 2024.12.27.>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2.27.>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10.]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07.10.]
금연지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07.10.]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10.]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