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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8634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2. 2020.12.31.>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9.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9.2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9.22>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9.22.2020.12.31.>
②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10, 2011.9.22>

제4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2020.12.31.>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제5조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전장비(자재포함) 구입ㆍ임차 및 시설의 설치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한 설치 및 보수ㆍ보강
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을 포함한다)
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5조제1호아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9.22. 2020.12.31.>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9.22.2020.12.31., 2023.11.10.>
③ 제5조제1호아목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22.2020.12.31.>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11.9.22>
1. 기금운용관: 구의 재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0.12.31.>
2. 기금출납원: 구의 재난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20.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2020.12.31.>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2020.12.31.>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22., 2024.9.27.>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22>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9.2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9.22., 2020.12.31., 2024.9.27.>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12.31., 2024.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9.22., 2024.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1.9.22.2020.12.31., 2024.9.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0.2020.12.31.>
1. 재난과 관련 있는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이 경우, 재난관리기금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4.10.2020.12.31.>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개정 2011.9.22, 2013.4.1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9.22., 2024.9.2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4.10.2020.12.31.>
⑦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4.10., 개정 2024.9.27.>
⑧ 삭제<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1.9.22., 2024.9.27.>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한다.<개정 2011.9.2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9.22., 2024.9.27.>

제11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1.9.22, 2013.4.10. 2020.12.31., 2024.9.27.>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1.9.22.2020.12.31., 2024.9.27.>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22>

제12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9.22>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1.9.22., 2023.11.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