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