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62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는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12.18.>
②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초청 및 인문학 강의, 독서교육
3.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도서관련 발표회 등 독서관련 행사
4. 도서기관 및 도서관의 문화행사 자원봉사 활동

제7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