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는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12.18.>
②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초청 및 인문학 강의, 독서교육
3.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도서관련 발표회 등 독서관련 행사
4. 도서기관 및 도서관의 문화행사 자원봉사 활동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