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재정법」제91조ㆍ제92조 및「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 폐기물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7.24., 2019.9.18.>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2.28., 2022. 10. 12.>
3. 특별회계 재무관 : 폐기물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5.4.14., 2019.7.24., 2019.9.18.>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5.4.14, 2017.2.28., 2022. 10. 12.〉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2.28., 2022. 10. 12.>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5.4.14, 2017.2.28., 2022. 10. 12.〉
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
②「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조례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