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선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