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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8617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함양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군수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8. 12. 13.>
4. "기금"이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 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은 성립된다.<개정 2018. 12. 13.>

제3조

자격요건

군의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군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

금고 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31.>
1. 경쟁방법을 시행한 결과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방법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0. 31.>
2.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3.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회계연도까지를 말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자금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 회계별 공금운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0. 31.>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의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9. 10. 31.>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 항목 별 세부평가기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제6조에 따른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제목 개정 2019. 10. 31.>

제6조

설치

군수는 금고를 공정하게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9. 10. 31.>
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31.>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삭제<2022. 12. 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상공ㆍ재무ㆍ금고 업무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
4. 군의 관계 공무원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1명과 서기 1명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 및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의 추구에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군수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정보 등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9. 10. 31. 규칙 제1153호>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9. 10. 3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고 사항을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공고와 통지 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등을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별표 2의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계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표 3과 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31.>

제16조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군 금고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인감 확인서
3. 별지 제3호식의 각서
4.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관련 자료
② 군수는 금고지정 후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약정서안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 업무
2.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3. 세입 수입금의 이체
4. 일시 차입 및 기채
5. 배상ㆍ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해지, 약정 조문의 해석
8. 유효 기간 등

제18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약정의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 체결한 금고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약정기간 중 특별회계나 기금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2. 금고약정을 해지하고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제19조

보고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별 자금 운용 상황
2. 금고 은행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등
3. 해당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 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 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공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협력 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군과 금고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력 사업비를 받은 단체나 부서의 사용 내역 및 협력 사업 운영 과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의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우 그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항 신설 2019. 10. 31.> 부칙<전부개정 2018. 4. 27.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규칙 제1140호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