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2, 2005.5.7, 2017.6.22.)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2, 2005.5.7, 2017.6.22.)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3.3, 1996.11.12, 2017.6.2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3.3., 2005.5.7., 2017.6.22.>
1.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관계공무원
2. 동대문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동대문구의회 의원
4. 한국감정원 직원
5. 감정평가사
6. 금융기관의 임직원
7. 공인중개사
8.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9. 기타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삭제, 2017.6.2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8.11]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08.1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①동대문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5.7, 2016.08.11>
②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3.3)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9.17, 2005.5.7)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11.12) (전문개정 1994.3.3)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대문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