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으로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0. 9. 11.>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조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①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때에는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2020. 9. 11.>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따른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따른 산정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따른 산정 : 1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l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汚水)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안 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제54조를 준용한다.
하수도사용료는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건물 안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평균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하수도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사람 2.「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람 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2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⑦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로 급수하는 경우에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① 이의신청은 조사서의 정해진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처리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의 경우: 사용료 면제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상수도요금이 감면된 사용자: 사용료 면제 4.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되어 오수배출 차이량이 관계공무원에 따라 확인된 경우: 차이량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시설의 경우 가.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 나.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100분의 50을 감면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가. 사용료 (1) 수급권자 명의의 수도사용자 : 20㎥ 사용량 감면 (2) 수급권자 명의는 아니나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수도사용자 : 전체사용량 30% 감면 나.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100분의 50을 감면 7.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뇨처리수수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