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이 규칙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사용허가의 성격상ㆍ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표준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사항 없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별표 제5호의 기간연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