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7.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미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미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미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미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미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9>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미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4.7.9., 2021.7.14.>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9., 2021.7.1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9, 2015.10.30, 2021.7.14.> 1. 구미시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구미시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각각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7.9> 가. 구미시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구미시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삭제 2014.7.9> 5. <삭제 2014.7.9> 6. <삭제 2014.7.9> 7. <삭제 2014.7.9> 8. <삭제 2014.7.9> 9. 구미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4.7.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7.9>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4.7.9> 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4.7.9> [조제목 개정 2014.7.9]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6.2.19, 2021.7.14>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ㆍ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구미시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의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9>
① 시장은 구미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16.2.19]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미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미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문개정 2016.2.19]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④ 시장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9]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2.19]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0.10, 2014.7.9>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4.7.9>
2.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4.9]
① 시장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19]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7.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9>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