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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859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 예탁(豫託)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3. 6. 9.> 삭제 <2024. 12. 27.>

제7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15.>]<개정 2022.6.30., 2024. 12. 27.>

제8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4. 12. 27.>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6.30., 2024. 12. 27.>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7.>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9조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0조

삭제

삭제 <2024. 12. 27.>